연말 연금저축 세금환급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추가납입하세요
12월 31일은 연금저축 추가납입의 마지막 기한입니다. 올해 소득에서 미납입한 연금저축액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2024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12월 31일은 연금저축 추가납입의 마지막 기한입니다. 올해 소득에서 미납입한 연금저축액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2024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추가납입하면 2024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대 66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 원리부터 실제 납입 시 고려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.